1. 이 기준을 읽는 법

해결기준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환자와 본원 사이에 다른 정산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진료마다 보는 절이 다릅니다. 숫자의 출처도 절마다 다릅니다. 각 진료는 해당 절만 적용합니다.

진료해당 절숫자의 출처
임플란트 시술 후 탈락·파손2. 임플란트해결기준 고시
임플란트 중도 중단3. 임플란트 중도 중단대한치주과학회 (고시 아님)
미백, 턱보톡스, 입술필러4. 미백·턱보톡스·입술필러해결기준 고시
브리네이트, 크라운, 인레이5. 브리네이트·크라운·인레이본원 산정 (고시 아님)
교정6. 교정대한치과교정학회 권고안·본원 산정 (고시 아님)
그 밖의 비급여7. 그 밖의 비급여 진료아래 공통 원칙

공통으로 이렇게 정산합니다.

  • 환급액의 기준은 영수증에 적힌 가격입니다.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합니다.
  • 이미 제공된 진료의 대가와, 해지로 통상 발생하는 실손해만 공제합니다. 받지 않은 진료의 대가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제·예약 플랫폼 수수료가 본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금액을 환급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결기준에서 계약금으로 배상·환급을 산정할 때, 계약금이 진료비의 10%를 넘으면 10%만 계약금으로 봅니다.
  • 진단비는 계약금으로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수납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진료를 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설명과 동의 뒤에 마음이 바뀐 것은 환자의 사유입니다. 진료상 과실과는 다릅니다.
  • 진료상 과실 여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며, 그 손해배상은 이 기준의 환급 산정과 별개입니다.

환급하지 않는 때

  • 색, 형태, 크기, 느낌 등 주관적인 심미 불만족만으로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부착이나 장착이 끝난 뒤에는 해당 절의 표를 따릅니다.
  • 환자의 이갈이, 외상, 흡연, 구강관리 불이행으로 보철, 임플란트, 장치가 떨어지거나 깨진 경우에는 이 기준의 보증과 환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환급할 때에는 본원이 제작하거나 장착한 보철물, 장치, 기공물을 반환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임플란트

해결기준 의료업 「임플란트」를 따릅니다. 임플란트, 앞니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에 적용합니다.

상황본원이 하는 일
시술 후 1년까지 정기검진환자 비용 부담 없음
시술 1년 이내 이식체 탈락재시술(본원 부담). 2회 반복하면 치료비 전액 환급
시술 1년 이내 보철물 탈락재장착(본원 부담)
시술 1년 이내 나사 파손나사 교체(본원 부담). 3회 반복하면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고를 수 있고, 그 치료비용은 본원이 부담

다음에 해당하면 본원이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 환자의 이갈이, 흡연, 구강관리 불이행으로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나 파손이 발생한 경우
  •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3. 임플란트 중도 중단

해결기준에는 임플란트를 중간에 그만둘 때의 환급 비율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정 사례가 참고한 대한치주과학회 단계 비율을 따릅니다. 이 비율은 고시가 아닙니다.

  • 적용 진료는 임플란트, 앞니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입니다.
  • 실제로 끝난 단계까지의 환급 비율을 적용합니다.
  • 가격표에 임플란트 정밀진단검사가 있으면 그 금액을 진단 단계의 대가로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본원이 환급하는 비율
진단 및 치료계획90%
고정체 식립술47%
보철수복0%

표의 비율은 대한치주과학회 행위수가 10%, 43%, 47%를 그 단계까지 마친 뒤의 환급 비율로 바꾼 것입니다.

식립재료 비용은 따로 정산합니다. 다음이 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 여부에 따라 그 대가를 정산합니다.

  • 단순 뼈이식
  • 복잡 뼈이식
  • 상악동(Crestal)
  • 상악동(Lateral)
  • 커스텀 어버트먼트
  •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
  • IMPL SCREW 교체
  • 보철 추가(폰틱/재제작)
  • screw tightening

4. 미백·턱보톡스·입술필러

해결기준 의료업 「피부과 시술 및 치료」(미용 목적)를 준용합니다.

  • 적용 진료는 미백, 치아미백, 미백(자가+전문가 2회), 실활치 미백, blc 3, 턱보톡스, 입술필러입니다.
  • 횟수로 계약하면 받은 횟수를 공제합니다. 기간으로 계약하면 해지일까지 제공된 진료를 공제합니다.
  • 계약금이 총액의 10%를 넘으면 10%를 계약금으로 봅니다.
누구의 사유인가치료를 시작하기 전치료를 시작한 뒤
본원계약금 반환, 계약금의 10% 배상받은 횟수를 공제한 뒤 수납액을 환급하고, 총액의 10%를 배상
환자계약금의 90% 환급(10% 배상)받은 횟수와 총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5. 브리네이트·크라운·인레이

해결기준에는 단계 비율이 없습니다. 순서는 진단, 삭제, 기공, 부착입니다. 아래는 본원이 정한 산정입니다.

  • 적용 진료는 브리네이트, 세라믹 브리네이트, 올세라믹 크라운, 전치부 세라믹 크라운, 전치부 지르코니아 크라운, 구치부 세라믹 크라운, 구치부 지르코니아 크라운, 구치부 골드 크라운, 세라믹인레이, 골드 인레이, 레진 인레이입니다.
  • 영수증 또는 치료비용계획서에 단계 금액이 따로 있으면 그 금액을 따릅니다.
  • 끝난 단계까지의 환급 비율을 적용합니다. 하지 않은 단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부착이 끝나면 환급하지 않습니다.
단계본원이 환급하는 비율끝나는 때
진단90%구강검사, 사진 또는 영상, 모형 또는 스캔, 색과 형태 결정, 치료계획이 끝난 때
삭제70%치아를 깎거나 다듬는 일이 끝난 때
기공30%기공소 의뢰 또는 원내 제작에 착수한 때
부착0%보철물을 붙이거나 씌운 때
  • 표의 비율은 그 단계가 끝난 때 약정 총액 가운데 본원이 환급하는 비율입니다. 단계 산정은 진단 10%, 삭제 20%, 기공 40%, 부착 30%입니다.
  • 삭제하지 않은 경우: 진단만 끝나면 90%, 진단 후 기공에 착수하면 50%, 부착이 끝나면 0%입니다.
  • 삭제가 끝나면 기공 전이라도 70%를 환급합니다. 임시치아를 따로 만든 경우에는 가격표 금액을 더 공제합니다.
  • 기공물은 해당 환자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반환받더라도 기공에 착수한 뒤에는 30%를 환급합니다.
  • 브리네이트 앞의 미백, 치아미백, 미백(자가+전문가 2회), 실활치 미백, blc 3은 제4조로 따로 정산합니다. 브리네이트 폴리싱은 이미 제공된 때에만 공제합니다.
  • 해결기준 「피부과 시술 및 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원은 성형외과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해결기준 「성형수술」의 수술예정일 위약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교정

해결기준에는 교정 품목이 없습니다. 대한치과교정학회 「교정치료비 환불권고안」을 합의·권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권고안은 고시가 아닙니다.

  • 교정 진단비는 약정 총액의 10%입니다. 본원 산정이며, 계약금으로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또는 치료비용계획서에 다른 진단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따릅니다.
  • Initial fee(진단·시작 비용)는 장치비가 아니라 월 치료비와 함께 치료비입니다.
  • 특수 장치는 사안별로 가감합니다.

가철식 교정·투명교정

적용 진료는 투명교정입니다. 학회는 2017년 12월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넣었습니다. 투명교정에는 고정식의 기간 구간(40%, 20%, 10%)을 쓰지 않습니다.

단계본원이 환급하는 비율
장치 제작 착수 전90%
장치 제작 착수 후, 완성 전90%에서 기공 실손해를 공제한 잔액
장치 제작 이후0%
  • 착수 전 90%는 진단비 10%만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 제작 이후 0%는 해당 치료비를 환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공비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 기공물은 해당 환자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반환받더라도 이미 난 기공 실손해는 공제합니다.

고정식 교정

적용 진료는 부분교정, 부분교정 MTA, 교정 시작 - MTA, 교정 시작 - 클리피씨, 교정 시작 - 콤비, 교정 시작 - 설측 교정입니다. 1부터 4까지의 비율은 권고안 환급 하한이며, 가감하지 않습니다.

단계본원이 환급하는 비율
장치 장착 전90%
장치 제작 착수 후, 장착 전90%에서 기공 실손해를 공제한 잔액
1. 장치 장착부터 배열 완성까지 (6개월 이내)40%
2. 배열 완성부터 공간 폐쇄까지 (1년 이내)20%
3. 공간 폐쇄부터 미세 조정까지 (1년 6개월 이내)10%
4. 유지장치 장착 기간0%
  • 장착 전 90%는 진단비 10%만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 부분교정과 부분교정 MTA는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정도에 맞는 단계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유지장치와 부가 항목

이미 제작되거나 장착·제공된 항목의 대가는 공제합니다.

  • 유지장치: 고정성유지장치 (FR), 투명유지장치 (CR), 가철성유지장치 (CCR), 교정 시작 유지장치
  • 부가: FR 절반 재제작, FR 전체 재제작, FR 재부착, FR 보수, FR 제거, FR CUT, CCR WIRE CUT, 교정용 SCREW, 장기미내원(역교정치료비)

7. 그 밖의 비급여 진료

제2조부터 제6조에 없는 비급여는 제1조의 공통 원칙으로 정산합니다.

적용 진료는 레진, 레진 비니어, 소구치부 레진, 대구치부 레진, 전치부 설면 레진, 인접면 레진 (R/V), 순면 레진 (B/N), 치경부 레진 (C/A), 치아성형, 잇몸성형, 잇몸치료, 스케일링, 비급여 스케일링, 구강검진, 착색제거, 불소도포, 이갈이 장치, 레진 코어, 포스트, 그라인딩, GVX, 비급여파노라마, 미노클린, 장치케이스입니다.

  • 이미 제공된 진료의 대가는 공제합니다.
  • 기공에 착수하기 전에는 기공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장착이 끝난 보철과 이미 난 기공 실손해는 공제합니다. 기공물을 반환해도 기공비 공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8. 예약금 및 제3자 결제

웹사이트에서는 예약금과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 네이버 예약, 전화, 카카오로 결제한 금액의 환급은 그 사업자의 약관과 절차를 따릅니다.
  • 네이버 예약, 카드 결제, 간편결제 수수료가 취소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합니다.
  • 본원이 직접 받지 않은 금액은 본원이 환급하지 않습니다. 취소에 본원 확인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
  • 예약금 없이 전화로 예약만 한 경우에는 환급할 금액이 없습니다.

9. 환급 절차

전화(02-3476-2879) 또는 내원하여 신청합니다. 영수증, 치료비용계획서, 결제 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이 확인된 금액은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카드나 계좌이체는 결제업체의 취소 절차를 따르므로, 입금 또는 승인 취소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 분쟁의 해결과 기준의 변경

문의는 본원(02-3476-2879,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프라자 13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다음 기관에 상담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www.k-medi.or.kr)

이 기준은 2026년 9월 20일부터, 그 날 이후 본원이 수납한 비급여에 적용합니다. 그 전에 수납한 금액은 당시 안내나 약정에 따릅니다. 해결기준이 바뀌거나 본원의 수납·정산 방식이 달라지면 시행 전에 이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시행일과 최종 변경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