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기준을 읽는 법
해결기준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환자와 본원 사이에 다른 정산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진료마다 보는 절이 다릅니다. 숫자의 출처도 절마다 다릅니다. 각 진료는 해당 절만 적용합니다.
| 진료 | 해당 절 | 숫자의 출처 |
|---|---|---|
| 임플란트 시술 후 탈락·파손 | 2. 임플란트 | 해결기준 고시 |
| 임플란트 중도 중단 | 3. 임플란트 중도 중단 | 대한치주과학회 (고시 아님) |
| 미백, 턱보톡스, 입술필러 | 4. 미백·턱보톡스·입술필러 | 해결기준 고시 |
| 브리네이트, 크라운, 인레이 | 5. 브리네이트·크라운·인레이 | 본원 산정 (고시 아님) |
| 교정 | 6. 교정 | 대한치과교정학회 권고안·본원 산정 (고시 아님) |
| 그 밖의 비급여 | 7. 그 밖의 비급여 진료 | 아래 공통 원칙 |
공통으로 이렇게 정산합니다.
- 환급액의 기준은 영수증에 적힌 가격입니다.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합니다.
- 이미 제공된 진료의 대가와, 해지로 통상 발생하는 실손해만 공제합니다. 받지 않은 진료의 대가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제·예약 플랫폼 수수료가 본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금액을 환급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결기준에서 계약금으로 배상·환급을 산정할 때, 계약금이 진료비의 10%를 넘으면 10%만 계약금으로 봅니다.
- 진단비는 계약금으로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수납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진료를 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설명과 동의 뒤에 마음이 바뀐 것은 환자의 사유입니다. 진료상 과실과는 다릅니다.
- 진료상 과실 여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며, 그 손해배상은 이 기준의 환급 산정과 별개입니다.
환급하지 않는 때
- 색, 형태, 크기, 느낌 등 주관적인 심미 불만족만으로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부착이나 장착이 끝난 뒤에는 해당 절의 표를 따릅니다.
- 환자의 이갈이, 외상, 흡연, 구강관리 불이행으로 보철, 임플란트, 장치가 떨어지거나 깨진 경우에는 이 기준의 보증과 환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환급할 때에는 본원이 제작하거나 장착한 보철물, 장치, 기공물을 반환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임플란트
해결기준 의료업 「임플란트」를 따릅니다. 임플란트, 앞니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에 적용합니다.
| 상황 | 본원이 하는 일 |
|---|---|
| 시술 후 1년까지 정기검진 | 환자 비용 부담 없음 |
| 시술 1년 이내 이식체 탈락 | 재시술(본원 부담). 2회 반복하면 치료비 전액 환급 |
| 시술 1년 이내 보철물 탈락 | 재장착(본원 부담) |
| 시술 1년 이내 나사 파손 | 나사 교체(본원 부담). 3회 반복하면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고를 수 있고, 그 치료비용은 본원이 부담 |
다음에 해당하면 본원이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 환자의 이갈이, 흡연, 구강관리 불이행으로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나 파손이 발생한 경우
-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3. 임플란트 중도 중단
해결기준에는 임플란트를 중간에 그만둘 때의 환급 비율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정 사례가 참고한 대한치주과학회 단계 비율을 따릅니다. 이 비율은 고시가 아닙니다.
- 적용 진료는 임플란트, 앞니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입니다.
- 실제로 끝난 단계까지의 환급 비율을 적용합니다.
- 가격표에 임플란트 정밀진단검사가 있으면 그 금액을 진단 단계의 대가로 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본원이 환급하는 비율 |
|---|---|
| 진단 및 치료계획 | 90% |
| 고정체 식립술 | 47% |
| 보철수복 | 0% |
표의 비율은 대한치주과학회 행위수가 10%, 43%, 47%를 그 단계까지 마친 뒤의 환급 비율로 바꾼 것입니다.
식립재료 비용은 따로 정산합니다. 다음이 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 여부에 따라 그 대가를 정산합니다.
- 단순 뼈이식
- 복잡 뼈이식
- 상악동(Crestal)
- 상악동(Lateral)
- 커스텀 어버트먼트
-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
- IMPL SCREW 교체
- 보철 추가(폰틱/재제작)
- screw tightening
4. 미백·턱보톡스·입술필러
해결기준 의료업 「피부과 시술 및 치료」(미용 목적)를 준용합니다.
- 적용 진료는 미백, 치아미백, 미백(자가+전문가 2회), 실활치 미백, blc 3, 턱보톡스, 입술필러입니다.
- 횟수로 계약하면 받은 횟수를 공제합니다. 기간으로 계약하면 해지일까지 제공된 진료를 공제합니다.
- 계약금이 총액의 10%를 넘으면 10%를 계약금으로 봅니다.
| 누구의 사유인가 | 치료를 시작하기 전 | 치료를 시작한 뒤 |
|---|---|---|
| 본원 | 계약금 반환, 계약금의 10% 배상 | 받은 횟수를 공제한 뒤 수납액을 환급하고, 총액의 10%를 배상 |
| 환자 | 계약금의 90% 환급(10% 배상) | 받은 횟수와 총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
5. 브리네이트·크라운·인레이
해결기준에는 단계 비율이 없습니다. 순서는 진단, 삭제, 기공, 부착입니다. 아래는 본원이 정한 산정입니다.
- 적용 진료는 브리네이트, 세라믹 브리네이트, 올세라믹 크라운, 전치부 세라믹 크라운, 전치부 지르코니아 크라운, 구치부 세라믹 크라운, 구치부 지르코니아 크라운, 구치부 골드 크라운, 세라믹인레이, 골드 인레이, 레진 인레이입니다.
- 영수증 또는 치료비용계획서에 단계 금액이 따로 있으면 그 금액을 따릅니다.
- 끝난 단계까지의 환급 비율을 적용합니다. 하지 않은 단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부착이 끝나면 환급하지 않습니다.
| 단계 | 본원이 환급하는 비율 | 끝나는 때 |
|---|---|---|
| 진단 | 90% | 구강검사, 사진 또는 영상, 모형 또는 스캔, 색과 형태 결정, 치료계획이 끝난 때 |
| 삭제 | 70% | 치아를 깎거나 다듬는 일이 끝난 때 |
| 기공 | 30% | 기공소 의뢰 또는 원내 제작에 착수한 때 |
| 부착 | 0% | 보철물을 붙이거나 씌운 때 |
- 표의 비율은 그 단계가 끝난 때 약정 총액 가운데 본원이 환급하는 비율입니다. 단계 산정은 진단 10%, 삭제 20%, 기공 40%, 부착 30%입니다.
- 삭제하지 않은 경우: 진단만 끝나면 90%, 진단 후 기공에 착수하면 50%, 부착이 끝나면 0%입니다.
- 삭제가 끝나면 기공 전이라도 70%를 환급합니다. 임시치아를 따로 만든 경우에는 가격표 금액을 더 공제합니다.
- 기공물은 해당 환자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반환받더라도 기공에 착수한 뒤에는 30%를 환급합니다.
- 브리네이트 앞의 미백, 치아미백, 미백(자가+전문가 2회), 실활치 미백, blc 3은 제4조로 따로 정산합니다. 브리네이트 폴리싱은 이미 제공된 때에만 공제합니다.
- 해결기준 「피부과 시술 및 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원은 성형외과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해결기준 「성형수술」의 수술예정일 위약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교정
해결기준에는 교정 품목이 없습니다. 대한치과교정학회 「교정치료비 환불권고안」을 합의·권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권고안은 고시가 아닙니다.
- 교정 진단비는 약정 총액의 10%입니다. 본원 산정이며, 계약금으로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또는 치료비용계획서에 다른 진단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따릅니다.
- Initial fee(진단·시작 비용)는 장치비가 아니라 월 치료비와 함께 치료비입니다.
- 특수 장치는 사안별로 가감합니다.
가철식 교정·투명교정
적용 진료는 투명교정입니다. 학회는 2017년 12월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넣었습니다. 투명교정에는 고정식의 기간 구간(40%, 20%, 10%)을 쓰지 않습니다.
| 단계 | 본원이 환급하는 비율 |
|---|---|
| 장치 제작 착수 전 | 90% |
| 장치 제작 착수 후, 완성 전 | 90%에서 기공 실손해를 공제한 잔액 |
| 장치 제작 이후 | 0% |
- 착수 전 90%는 진단비 10%만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 제작 이후 0%는 해당 치료비를 환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공비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 기공물은 해당 환자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반환받더라도 이미 난 기공 실손해는 공제합니다.
고정식 교정
적용 진료는 부분교정, 부분교정 MTA, 교정 시작 - MTA, 교정 시작 - 클리피씨, 교정 시작 - 콤비, 교정 시작 - 설측 교정입니다. 1부터 4까지의 비율은 권고안 환급 하한이며, 가감하지 않습니다.
| 단계 | 본원이 환급하는 비율 |
|---|---|
| 장치 장착 전 | 90% |
| 장치 제작 착수 후, 장착 전 | 90%에서 기공 실손해를 공제한 잔액 |
| 1. 장치 장착부터 배열 완성까지 (6개월 이내) | 40% |
| 2. 배열 완성부터 공간 폐쇄까지 (1년 이내) | 20% |
| 3. 공간 폐쇄부터 미세 조정까지 (1년 6개월 이내) | 10% |
| 4. 유지장치 장착 기간 | 0% |
- 장착 전 90%는 진단비 10%만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 부분교정과 부분교정 MTA는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정도에 맞는 단계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유지장치와 부가 항목
이미 제작되거나 장착·제공된 항목의 대가는 공제합니다.
- 유지장치: 고정성유지장치 (FR), 투명유지장치 (CR), 가철성유지장치 (CCR), 교정 시작 유지장치
- 부가: FR 절반 재제작, FR 전체 재제작, FR 재부착, FR 보수, FR 제거, FR CUT, CCR WIRE CUT, 교정용 SCREW, 장기미내원(역교정치료비)
7. 그 밖의 비급여 진료
제2조부터 제6조에 없는 비급여는 제1조의 공통 원칙으로 정산합니다.
적용 진료는 레진, 레진 비니어, 소구치부 레진, 대구치부 레진, 전치부 설면 레진, 인접면 레진 (R/V), 순면 레진 (B/N), 치경부 레진 (C/A), 치아성형, 잇몸성형, 잇몸치료, 스케일링, 비급여 스케일링, 구강검진, 착색제거, 불소도포, 이갈이 장치, 레진 코어, 포스트, 그라인딩, GVX, 비급여파노라마, 미노클린, 장치케이스입니다.
- 이미 제공된 진료의 대가는 공제합니다.
- 기공에 착수하기 전에는 기공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장착이 끝난 보철과 이미 난 기공 실손해는 공제합니다. 기공물을 반환해도 기공비 공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8. 예약금 및 제3자 결제
웹사이트에서는 예약금과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 네이버 예약, 전화, 카카오로 결제한 금액의 환급은 그 사업자의 약관과 절차를 따릅니다.
- 네이버 예약, 카드 결제, 간편결제 수수료가 취소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합니다.
- 본원이 직접 받지 않은 금액은 본원이 환급하지 않습니다. 취소에 본원 확인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
- 예약금 없이 전화로 예약만 한 경우에는 환급할 금액이 없습니다.
9. 환급 절차
전화(02-3476-2879) 또는 내원하여 신청합니다. 영수증, 치료비용계획서, 결제 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이 확인된 금액은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카드나 계좌이체는 결제업체의 취소 절차를 따르므로, 입금 또는 승인 취소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 분쟁의 해결과 기준의 변경
문의는 본원(02-3476-2879,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프라자 13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다음 기관에 상담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www.k-medi.or.kr)
이 기준은 2026년 9월 20일부터, 그 날 이후 본원이 수납한 비급여에 적용합니다. 그 전에 수납한 금액은 당시 안내나 약정에 따릅니다. 해결기준이 바뀌거나 본원의 수납·정산 방식이 달라지면 시행 전에 이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시행일과 최종 변경일을 표시합니다.